견적 상담 · 의뢰 접수 · 현장실사 · 정식 평가서 발급 · 수수료 결제까지
행정실에서 클릭 몇 번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하세요.
취득단가와 처분 예상 총액을 입력하면 감정평가 필요 여부를 자동으로 안내합니다.
처분하실 물품을 선택하고 수량을 입력하면 목록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.
※ 정확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사가 물품 상태·연식을 검토한 후 안내해 드립니다.
평가가액을 입력하면 수수료 + 실비 +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.
※ 제2026-145호(2026/02/09) 기준 · 실비 50,000원 · 부가세 10% 포함
| 평가가액 | 산출 수수료 |
|---|---|
| 5천만원 이하 | 250,000원 (기본수수료) |
| 5천만원 ~ 5억원 | 250,000 + 5천만원 초과액 × 11/10,000 |
| 5억원 ~ 10억원 | 745,000 + 5억원 초과액 × 9/10,000 |
| 10억원 ~ 50억원 | 1,195,000 + 10억원 초과액 × 8/10,000 |
| 50억원 ~ 100억원 | 4,395,000 + 50억원 초과액 × 7/10,000 |
| 100억원 이상 | 7,895,000 + 100억원 초과액 × 6/10,000 |
의뢰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4단계로 완료됩니다.
클릭하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전화 또는 감정평가 의뢰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.